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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동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제48조 (지원금 유형 등)
1.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이하 “일시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
다만,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할 때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
기간 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이하 
“할부지원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지원금 차별금지 등)
1.
본 약관에 의한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회사는 단유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지원금 제공과 관련한 약정기간의 설정, 지원금 제공액, 지원금 반환금
액(이하 “반환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대리점간 개별계약에 따르며, 구체적인 내용
은 [별표5]와 같습니다.
3.
회사는 대리점(또는 판매점)이 고객과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원금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반환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4.
미성년자가 일시지원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0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
회사는 단유법 제6조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하려는 이용자에 대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별표1] 요금표에 의합니다.
제51조 (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
1.
회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및 지원금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 약정 만료 1개월 전 및 약
정 만료 직후 총 2회에 걸쳐 약정만료 사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재가입하거나 지원금
을 받고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가입경로, 선택 가능 약정기간 등을 SMS, 청구서 등을 통
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SMS를 통한 고객 안내문의 구체적 내용은 [별표6]과 같습니다.
제 11 장 이용자, 가입자 보호 등
제52조 (선불통화사업 관련)
1.
회사가 선불통화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24,872,760원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24,872,760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